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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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총정리

 

우리나라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인데요.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에 동참한 국민들에게는 그 만큼 혜택을 줘야하는데 그것을 유류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10일부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환급 한도액을 10만 원 -> 20만 원으로 2배 상향 조정을 실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경차 소유자 65만 명 중 불과 40%인 26만 명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유류세 환급을 원활히 하려고 대폭개선함에도 불구하고 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이렇게 적었던걸까?

 

◎ 2015년 기준 혜택 26만 명(184억 원), 2016년 21만 명(80억 원), 2017년 4월~7월 27만 명(133억 원)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차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듯 하여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자세하게 준비했으니, 아래 글을 읽으시고 자신이 경형차를 가지고 있다면 혹은 구매 예정이라면 꼭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었다가 이 후 2년씩 갱신되어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제도 (환급 가능 기한 18.12.31)

 


경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배기량 1,000 미만, 길이 3.6cm 높이 2.0m 너비 1.6cm이하인 승용 및 승합자동차로 국산차의 경우 레이, 티코, 스파크, 다마스(승합), 모닝 등이 포함됩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인 차를 소유하고,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아래 첨부한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1세대에 경차가 1대 혹은 경차(승용)1대 + 경차(승합)1대인 경우엔 혜택을 주지만 그 외에 1세대에 여러 차량을 보유할 경우 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의미가 사라진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아닌 이유는 주차자리문제, 도로교통혼잡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차종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환급 세액

사용한 유류에 대한 유류세 중 연간 2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 (17.04 한도 10만원->20만원 조정)

 

◎ 휘발유(가솔린), 경유(디젤) 리터 당 250원 환급

◎ LPG가스(부탄) 리터 당 275원 환급

 


환급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신용,체크)를 신청 및 발급 받은 후 이를 주유 결제에 사용하면 되는데요.

신용카드의 경우 리터 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 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청구합니다.

(별도 세무서에 환급신청 할 필요 X)

 

복수화 및 범용화

08년 05월부터 시행 이후 신한카드사에서만 발급됐던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사업자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9월부터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을 넓힐 수 있게 끔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범용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7년 9월부터 기존 유류 구매 뿐만 아니라 이외의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단, 유류 외 품목 구매는 환급 대상이 안된다고 하네요.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 신청 발급 방법

유류구매카드 신청 및 발급 방법은 신한, 롯데, 현대카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7년 9월부터) 필요 서류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되겠구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부정 환급 시 불이익 

부정 환급 시 구입한 유류비 + 유류 환금 세액 + 유류 환금 세액의 40% 달하는 가산세 이 모두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또한 카드를 양수해서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다가 적발 시에도 유류 환급세액 + 환급세액의 40% 달하는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및 카드 신청 발급 방법 등 여러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절반만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기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위 글을 보시고 잘 판단하여 꼭 혜택을 누리는 게 좋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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