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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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방법 알아보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이자 할인 및 우대의 증표인 청소년증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신분증은 비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3년 10월부터 추진한 제도인데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유효기간(만 19세가 되기 하루 전)이 표기되어 있어 신분 증명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분실했을 때 다시 청소년증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해당된다.

 

혜택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버스, 지하철은 요금의 20%, 여객선은 10%가 해당되며, 고속버스는 제외됩니다. 영화관 이용 시에도 500~1,000원, 미술관과 공연장 30~50% 내외, 공원과 박문관 면제~50% 내외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먼저 청소년증 발급방법은 자신이 직접 신청할 경우엔 사진1매를 준비하고, 혹여 학교로 인해 시간이 안나서 대리인인 부모님이 신청할 경우엔 사진1매와 대리인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한 후 기관안에 구비되어 있는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증명서류까지 모두 함께 모아 주민센터 직원분께 발급 신청을 합니다. 청소년증 재발급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직원이 접수를 받고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한 다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수령 방법은 방문수령과 등기수령으로 나뉘어 집니다. 편한 방법은 아무래도 등기수령이겠죠?

 

발급기간

청소년증 발급 걸리는 시간은 보통 2주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터넷발급 가능

청소년증 인터넷발급이 2017년 12월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17년 12월부터는 그런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네요.

 



온라인 분실신고 및 온라인 재발급 신청 추진 배경은 청소년증 이용 확대가 주 목적이며, 2017년 12월부터는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이 오프라인 방법 이외에 온라인 방법도 추가된다고 하니 좀 더 편해지겠네요. 해당 관련 사항은 복지포털인 복지로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소년증 재발급 발급 방법 및 인터넷발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방문 이외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해 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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