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신고 받을 건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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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대기업이나 큰 규모의 회사에서는 개인의 퇴직급 미지급 및 임금 체불처럼 돈과 관련되어 지급이 늦거나 체불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재정 문제나 상황 악화로 퇴직금 체불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더 이상 남 이야기가 아닌 것 처럼 들리더군요. 저희 회사는 현재 퇴직금 미지급이나 임금 체불과 같은 일이 생기진 않았지만 요즘 경기 악화로 회사의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닌 것 같더라구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퇴직금 지급이 계속적으로 연기되고 미지급 상태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 기간 1년에 채웠을 때 30일분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퇴직금 이외에도 퇴직수당, 퇴직위로금으로 불립니다. 직장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했던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퇴직금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사실 관계 파악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정말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지면, 임금 지급 명령을 지시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기간안에 이행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먼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여성 중장년 장애인 외국인 등 대상자별로 임금, 퇴직금, 취업,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각종 고용 및 노동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고용노동부 메인 홈페이지로 접속하셨다면 우리는 퇴직금 체불에 대해 민원 서비스를 받아야하므로 아래의 이미지대로 진행해주세요. ①민원마당 → ②민원신청

 

 

서식민원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빨간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 우측편에 있는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파일(한글파일)을 누르게 되면 한글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되실거에요. 이 한글 파일은 어떤것이냐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들로 적는지에 대한 작성예가 들어있습니다. 혹시 신청서 작성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되는데요. 제가 아래에 또 이미지를 캡쳐해놨으니 아래로 내려서 임금체불 진성서 작성예를 한 번 보고 작성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임금체불 진성서 작성방법인데요. 우리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일단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시구요.

 

 

여기서는 피진정인에 대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진정인 작성까지 완료되셨다면 아래에서 체불퇴직금액에 현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용에는 언제 퇴사를 하였고, 정상지급일은 언제였으며, 현재 얼마동안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작성해야되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와있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셔도 감이 오실거에요.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관활관서 찾기 버튼을 눌러 현재 자기가 속한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파일 첨부는 최대 3개까지만 가능하며, 업로드 허용 가능 확장자도 잘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작성완료버튼을 눌러주세요.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예

작성예인데요. 아래처럼 자세한 내용들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이 너무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계속적으로 지급일을 뒤로 연기하거나 솔직하게 회사 사정을 이야기 안해주고 다른 핑계거리만 된다면 못받을 수도 있기에 진정인입장에서는 꼭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실제로 옛부터 아는 지인의 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3년만에 퇴사를 하였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퇴직금 미지급 금액이 약 300정도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거의 반포기상태라고 하더군요. 이처럼 아는 지인 관계는 참 신고하기가 애매하긴 하네요. 네 아무쪼록 제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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