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기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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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기준 알아보자

 

점점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망년회나 송년회 그리고 신년회와 같이 평소 자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약속들이 많이 생길 때 열에 아홉은 술을 마시곤 합니다. 사실 반가움에 술 한잔 걸치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재미난 시간들을 보내는 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단, 과음은 안되겠지요.

 



이런 모임들이 즐비하는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경찰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바로 음주운전 단속강화 시즌이기도 합니다. 매일 밤 음주운전 단속에 많은 사람들이 잡히곤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앞서 혈중알콜농도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 기준

퍼센트 단위로 기준이 나뉘어지는데요.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분들부터 음주운전 위반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일 작은 단위는 0.05~0.1% 입니다. 0.05는 500cc 맥주를 기준으로 약 2잔정도 마셨을 때 나오는 농도인데요. 소주로는 약 2~3잔 정도에 해당합니다. 처벌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 다음 구간으로는 0.1~0.2% 이며,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음은 0.2% 이상입니다.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는 2회 적발까지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2회가 넘어간 3회부터는 혈중알콜농도 기준과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처벌기준에 해당됩니다.

 

3회 이상 위반 또는 음주단속 측정거부시에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알콜농도와 상관없이 말이죠.

 

 

사실 술을 드신분이라면 1잔이건 2잔이건 운전대를 잡아선 안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고도 교통사고가 나는 분들이 많죠? 혹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신이 멀쩡한대도 말이죠.

 

그런데 상황을 다르게 생각해볼까요?

 

 

평소 자신의 주량이 소주 4병이라고 가정하고 2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주량이 4병인 사람이 2잔 정도는 아무렇지 않는다는 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2잔 정도면 혈중알콜농도 0.05%에 해당될 수 있는 수치를 가지는데요. 이 때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과실이 많다고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후미추돌이 아닌 이상 100% 과실을 받아내기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술냄새로 인해 음주의 의심을 받게 된다면 사고가 상대방 잘못이언정 오히려 상황이 반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음주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현재 우리나라 국회 법의안에서는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0.05에서 조금 더 낮춘 0.03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논의중에 있으며, 통과되진 않았습니다만, 음주운전으로 매해 사망하는 사람들을 줄이고,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는게 옳다는 생각입니다.

 


모두 음주운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달리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하시고,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혹은 택시를 이용해 귀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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