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창고/고급정보 buytime | 2017. 11. 11. 19:27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및 관련 내용 안내 일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로 충분히 다칠 수 있는 위험은 어느 직군이던 존재합니다. 이를 약간 유식한 말로 풀어 설명드리자면,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 혹은 질병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1일 당 원래 받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 산재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사실 평균임금 100%를 다 받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100분의 70 만큼이라도 지급받는다면 치료기간동안 생활유지에 더욱 큰 타격을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경제적 상황 악화 초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신청하셔서 받는 게 중요한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 휴업급여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