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일상/오늘하루 buytime | 2020. 10. 16. 14:41
하.. 글쓰기 전부터 깊은 빡침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 하지만 흥분하지마라, 정의는 아직 살아 있는 법. 글쓰기 앞서 코로나로인하여 헬스장/요가/필라테스 등 . . . 각종 체육시설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을 마음대로 정하고 횡포하고 있다. 모두가 잘 해결되었으면 해서 사건기록일지를 남긴다. 안그래도 멘탈 힘든데 태클은 삼가해주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헬스장 환불 사건 일지 소개도 1. 12개월 333,000 결제 (운동복 대여, 샤워 시설 이용, 탈의실 이용, 수건 이용 모두 포함) 2. 누수 공사로 인해 운동복 대여, 샤워 시설, 탈의실 전부 이용불가. 수건만 이용가능. 그래서 운동하려면 자기 운동복 입고와서 해야하며, 갈아입을 공간도 없을뿐더러 그냥 땀흘린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