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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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및 조건

 

 

최근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취업난이 가장 큰 이유일거로 생각되는데요.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어 취업준비자금 및 개인용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도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받지 못하는 수당이 있는데요.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고용주들은 주휴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지급하고 있지만, 반대로 주휴수당 지급을 안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아르바이트할 때 주휴수당을 받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또 그 때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제 자신도 모르고 있었기도 하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하니까요.

 

 

저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계 즉, 취업, 직업훈련, 실업급여, 근로와 관련된 내용 등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상세하게 분야별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라고 검색한 후 공식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접속이 완료되면 메인 홈페이지가 뜰텐데요. 아래로 내리다보면 근로기준[표준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임금근로시간] 이라고 빨간박스로 된 화면이 보이실거에요. 클릭해줍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바로 주휴수당에 대해서죠. 자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 근무 일수 및 시간을 채운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규정에 따라 일수와 시간을 다 채워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유급(급여가 있는) 휴일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주는 곳이 많지는 않기에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이 되네요.

 

 

 

 

주휴수당 조건에 만족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한 사람은 주휴수당 지급 가능 조건을 만족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소 근무하던 시간만큼의 1일치 임금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7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7시간만큼의 급여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안지키는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휴수당을 당당하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들을 떳떳하게 신고하셔도 결코 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받을 건 받자구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만약 하루 6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5일 동안(평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다고 가정하면, 주휴수당 = (총 30시간/40) x 8 x 시급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꼭 작성

사실 월급은 빠지지 않고 주시는데 주휴수당을 안주신다해서 사장님께 찾아가서 "사장님 주휴수당 안주시나요?" 라고 물어보기가 참 그렇죠? 지금은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근로계약서인데요.

 

 

 

 

예전에는 근로계약서가 법임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고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곳은 또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았었구요. 물론 지금도 그런 사업장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하기전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최저임금 준수여부와 주휴수당의 여부 그리고 근무시간도 확실히 확인 후 사인하시고 근로계약서를 한 부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금체벌 및 수당 미지급에 관련되어 확실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패가 생기는것이죠.

 

지금까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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