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사건 일지 - ① 한국소비자원 상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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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글쓰기 전부터 깊은 빡침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

 

하지만 흥분하지마라, 정의는 아직 살아 있는 법.

 

글쓰기 앞서 코로나로인하여 헬스장/요가/필라테스 등 . . . 각종 체육시설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을 마음대로 정하고 횡포하고 있다. 모두가 잘 해결되었으면 해서 사건기록일지를 남긴다.

안그래도 멘탈 힘든데 태클은 삼가해주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헬스장 환불 사건 일지 소개도

1. 12개월 333,000 결제 (운동복 대여, 샤워 시설 이용, 탈의실 이용, 수건 이용 모두 포함)

2. 누수 공사로 인해 운동복 대여, 샤워 시설, 탈의실 전부 이용불가.  수건만 이용가능.  그래서 운동하려면 자기 운동복 입고와서 해야하며, 갈아입을 공간도 없을뿐더러 그냥 땀흘린채로 집에가서 샤워해야하는 사업장이었음.

3. 최초 등록일 : 2020.10.12 (계약서상 2020.10.13 부터 시작한다고하여 13일로 기재)

4. 환불 신청일 : 2020.10.15

5. 환불 사유 : 좌측 팔꿈치 터널 증후군 수술 통증이 재발하여 헬스장 이용이 힘들어짐. 게다가 애시 당초 웨이트가 목적이었기때문에 더더욱 다닐 이유가 사라짐.

 

 

 

헬스장 환불 사건 일지 ①

사건을 설명하기 전 조금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 2019.05

- 운동 중 좌측 엘보 통증으로 인해 A병원 내원

- 깁스 1달 진행

 

* 2019.10

- 끊임없는 통증 발생으로 결국 A병원 재방문

- 정확한 병명을 설명 못하기에 수부과로 유명한 B병원으로 내원

- B병원 홍길동 의사에게 진료받음. 병명은 좌측 팔꿈치 터널 증후군 (척골 신경 압박 증후군)으로 판명.

- 약 처방받고 괜찮을거지만 결국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상의 문제가 생겼으므로 완치는 어렵다는 말을 듣음. 통증이 지속되면 다시 내원하라고 함.

 

* 2019.11

- 통증으로 인해 재방문

- 뾰족한 방법이라곤 수술 뿐.  약물 치료는 통증을 완화해주고 신경에 비타민을 넣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다시 한 번 듣게됨.

- 일단은 조심하면서 살려고 일상으로 복귀

 

* 2020.06

- 이젠 직진할 때 운전대를 유지하는것도 벅찰만큼 통증이 심해져서 B병원에 수부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동건 의사에게 예약을 잡고 내원.

- 수술 권유 받음.

 

* 2020.07

- 좌측 팔꿈치 터널 증후군 (척골 신경 압박 증후군) 수술을 시작.

- 해당 부분 절개 및 뼈 깎고 신경을 눌리게 만드는 근처의 근육들까지 풀어서 신경의 위치를 다시 잡아주고 근육을 묶는 큰 수술 진행.

- 2주 후 퇴원

 

* 2020.10.12

-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평소에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헬스장에서 조금씩 기초 체력을 다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예약하고 방문함.

- 방문 자체를 예약하고 방문했다는 이유로 3만원 쿠폰을 상담자리에서 아무런 종이쪼가리 없이 구두로 지급해줌. 헬스 총 비용에서 30,000을 적용함.

- 3개월 6개월 12개월 .. 기간이 길수록 가격이 너무나 저렴해지는 상술 덕분에 12개월을 결제하게 됨. (-\333,000)

- \333,000 = 헬스장 12개월 이용료 + 수건 사용, 운동복 대여, 탈의실 사용, 샤워시설 사용 포함 및 쿠폰 적용된 금액.

- 직장인이다보니 퇴근이 늦어져 12일 밤 늦게 방문한터라 실제 이용은 13일부터 하기로해서 계약서 상 날짜로 13일임.

 

* 2020.10.13

- OT를 무료로 해준다길래 담당 헬스 트레이너가 배정되고 퇴근 후 저녁 8시 30분에 방문함.

- OT를 듣고 간단하게 3개 정도의 헬스 기구 사용법을 배움.

- 다시 상담자리로 돌아와서 같이 운동하자고 자꾸 꼬심. (PT 유도)

- 한번도 PT를 받아본 적도 없고 별로 생각도 없었고 금액도 저렴하진 않았기에 생각해본다 했더니 트레이너 표정 완전히 굳으면서 4가지없이 대답하고, 거만한 자세로 바꾸더니 소비자인 내가 뻘쭘하게 아무말도 안하고 알아서 자리를 뜨게 만듬 (존x 마음에 안들었음. 젊은 놈이 기분 안좋은 표현을 이따구로 하네;;) 그래도 이해함. 헬스 이용료가 싸니까 사업장 운영하려면 PT로 먹고살아야 한다는 것 쯤은 알고 있음.

- 간단하게 런닝 뛰고 정~~말 가벼운 무게로 웨이트 시작

- 좌측 엘보 통증 발생 후 집 귀가

 

* 2020.10.14

- 통증 가라앉게 하려고 휴식 .. 진전없음

 

* 2020.10.15

- 병원측 유선으로 전화하여 담당 간호사를 통해 의사 소견을 간단하게 들음. 엘보는 부상입으면 회복 되는데 오래 걸림.

더군다나 수술까지하고 뼈도 깎고 근육도 묶었다 풀었는데 3개월만에 웨이트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 휴식기를 가질것.

 

- 사건 발달의 시작

- 헬스장에 이유를 말씀드리고 환불 신청 의사를 분명히 밝힘. 오후 3시

 

[헬스장 입장]

1. 계약서 상에 환불 X 라고 수기로 적어가며 설명드렸고, 이에 동의하고 소비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함.

2. 팔꿈치 회복하라고 2개월정도 이용을 유예시켜 주겠다.

3. 다리운동이나 런닝만 뛰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재활도 하니까 재활 PT를 받아봐라. (이와중에 pt 상품 유도)

4. 본 사업장 하루 이용료는 10,000원임. 실제로 운동은 13일만 했어도 본 사업장의 규정은 계약일로부터 해지신청일까지를 이용기간으로 보고 금액을 산정하기때문에 13, 14, 15일 총 3일.  10,000 x 3일 = (-\30,000)

5. 등록 수수료 10% 빼겠다. 333,000 x 10% = (-\33,300)

6. 예약 방문 혜택으로 드린 쿠폰 3만원을 공제하겠다. (-\30,000)

7. 신규 회원 혜택으로 지급한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을 시 이에 상응하는 값어치만큼 공제하겠음.

 

333,000 - 30,000 - 33,300 - 30,000 = 239,700원 환불 가능.

 

 

[소비자 입장]

1. 계약서 상에 환불 불가라는 말은 없다. 상담 해준 당신이 직접 수기로 쓴것만 있을 뿐.

2. 팔꿈치에 대해 백날천날 얘기해도 의학쪽에서 일을 하지 않은 당신이 2달만에 나을지 2년만에 나을지 어떻게 알아?

3. 안그래도 마른 체형이라 웨이트하려고 등록한건데

런닝이랑 다리만 하면서 헬스장 다니라는 말이니? 게다가 재활 전문 사업장도 아니고

재활 자격 가진 트레이너도 없는데 재활 pt를 받으라는게 지금 할소리인가?

4. 본 사업장 하루 이용료를 왜 정상가로 계산하냐? 내가 실제로 지불한 333,000 금액에서 365일을 나눠서 하루 이용료를 계산해야지 맞다. 이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방문판매법 제52조 위반이다.

게다가 라커룸을 제외한 모든 이용 요금을 결제했는데 실제로 헬스장 누수 공사로 인해 운동복 대여, 샤워시설, 탈의실 이용이 불가능했고 가능했던거라곤 수건밖에 없음. 

그런데 하루 이용료를 정상가대로 받는다고?  너내들 규정대로 하면 아래와 같아.

 

하루 10,000원이면

333,000원으로 12개월 결제한 나를 포함한 모든 헬스회원들은 33일이 지나는 시점에 하루 이용료만 해도 330,000원이다. 여기에 등록 수수료 10% 빼고나면 남는건 0원.  결국 33일만에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이라는 소리인데???

5. 등록 수수료 인정. 10% 빼라. 내가 결제한 금액에서.

6. 예약 방문 혜택으로 준 쿠폰 3만원? 너내가 구두로 만든거지. 사업장의 금전적 손해 하나 없이 구두로 만들어 낸 쿠폰을 가지고 30,000원을 공제한다는건 무슨 개소리니? 

구두로 100,000원 준다고 하고 환불신청하면 100,000 공제한다는 소리네?

7. 사은품 뜯지도 않았다 이..xxx야 바로 줄게.

8. 결론은 왜 할인가로 등록하고 환불은 정상가로 하니?

33,000 (등록 수수료 10%) + 912 * 3일 (하루 이용료는 결제금액 333,000 / 365일) =35,736원이 맞다.

333,000 - 35,736 = 297,264원 가져와.

 

 

 

 

 

내가 대처한 행동

1. 한국 소비자원(1372)

전화하여 담당 상담사 배정받고 위 내용들을 알려줌. 최근 비슷한 건이 많이 접수되어 1주일 조금 안되게 소요될 것 같다고 함. 다만, 소비자원에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상태로 중재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사업장 측에서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침.

2. 피해 구제 신청

소보원에서 해결안될것을 조금은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미리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 먹었음.

소보원에서 해결안될시 바로 우편 접수하려고..

 

피해구제 신청서, 사건 내용들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 대화했던 내용들, 녹취파일(아쉽게 녹취는 하지않아서 없음), 결제명세서, 좌측팔꿈치가 거짓이 아니다!그러니까 단순변심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을 뒷받쳐주는 증거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약서 첨부를 했습니다.

 

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이제 신청한지 하루가 지났다. 결과가 나오면 사건일지 ②에서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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