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시멘트로 인한 차량 피해 일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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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서울 oo구청 근처 종합시장 건설 현장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건설현장에서 임시 가림막을 아주 높게 세워놓은 골목길이 있는 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빌라와 주택이 공존하는 동네여서 주차자리가 항상 부족하여 골목길에 대부분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원래 세워두는 곳이었던 골목길 한쪽에 다른 차들과 나란히 세워져있었더랬죠.

 

문제 발견 및 상황 인지

2021.11.15 19:40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차에 새똥이 많이 묻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가서 물티슈를 가지고 나와 닦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새똥이 아니라 시멘트였습니다.

 

아마 건설 현장에서 설치해놓은 임시 가림막이 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그것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다보니 가림막 역할을 제대로 못한거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건설 업체는 피해가 갈만한 작업을 하기 전에 주변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보통 잘 조치를 취한곳은 차 위에 비닐을 씌운다거나 그런 도움을 건설 업체가 제공을 하기도 하죠.

(사실 도움이라기보단 건설업체들이 주민들의 신고로 인한 손해보는 일을 안당하기위해 하는 행위인거죠)

그런데 저한테는 단 한통의 전화도 없었고, 이 사실을 제가 늦게 알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무섭기도 했습니다.

 

(주) 대O건설에 민원 접수

2021.11.15 20:00

다행히 빨리 알게되어 건설 업체에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이며,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의 생각과 동일한 사례들을 검색

2021.11.15 20:33

우선 비슷한 사례를 여러개 찾아서 확인했으며,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아래와 같은 법률에 해당됩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 750조의 행위에 속하며, 제가 혹여나 주차하지 말아야할곳에 주차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도 이것은 건설업체에서 시멘트와 같이 피해가 갈만한 작업을 하기 전에 주변 차량들의 차주들께 양해 및 알림성 연락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제는 불법 주차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 주차 과실은 따로 제가 받되,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큰 건설업체인만큼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차량 피해 상황

참고로 제 차량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앞쪽 부분인데 큰 부분을 제외하고도 짜잘짜잘하게 다 튀어서 뜯기지도 않아요. 굳어버렸습니다.

 

 

 

본네트구요.

 

 

 

 

본네트 떨어진 커다란 덩어리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차량 루프구요. 루프에는 장난아니에요. 큰 부분을 제외하고도 짜잘 짜짤하게 다 떨어져 굳어버렸습니다.

 

 

 

 

루프를 원거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차량 c 필러쪽이구요.

 

 

 

 

트렁크 윗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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