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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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8. 4. 17:06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국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진 저소득 계층을 위해 여러가지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계층으로 분류된 기초수급자가 있고, 그 위로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정부는 가장 어려운 기초수급자를 최우선으로 복지혜택을 누리게 해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이 되는 조건과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분류되며, 빈곤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만큼의 혜택은 누리지 못하지만 어느정도 좋은 혜택들이 존재하며 잠재적 빈곤층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빈곤층을 구분짓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정의합니다. 소득 분위를 따져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은 국가로부터 기초생활 지원을 받게됩니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인지가 제일 궁금한 사항일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신이 위치한 경제적 계층을 알아야 그에 따른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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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
차상위계층 |
1인 가구 |
1,652,931 |
826,466 |
2인 가구 |
2,814,449 |
1,407,225 |
3인 가구 |
3,640,915 |
1,820,458 |
4인 가구 |
4,467,380 |
2,233,690 |
5인 가구 |
5,293,845 |
2,646,923 |
6인 가구 |
6,120,311 |
3,060,156 |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며, 위의 표는 2017년도 기준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2인 가구이며, 총 소득은 월 1,100,000 원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2인가구는 1,407,225 로 책정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못 벌고 있으므로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자신이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에 확실해졌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을 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홈페이지가 뜨면 아래쪽에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카테고리를 찾은 다음 저소득층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과 그리고 장애인, 한부모 등 전반적인 국가 복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공식 포털입니다.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일 것 같아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중 차상위계층이 누릴 수 있는 복지가 무려 54건이나 되었습니다. 목록을 살펴보자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한부모가족 양육비 보조,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자녀 급식비 지원에 방과후 학습까지 참 종류별로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다 같은 차상위계층이라도 복지마다 지원대상이라던지 선정기준 그리고 신청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꼭 자세히 확인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복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현 임대료 시세의 약 30%를 감면하여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복지서비스 인데요. 경쟁률 또한 치열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유가족, 특수임무를수행한자와 유가족,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주민, 장애인 등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혜택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사회보호계층에게 공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혹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공급주택 입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고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공급주택가구만큼 신청자가 딱 맞아떨어진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신청서를 작성해서 냈다면 이제는 주민센터에서 입주를 할 대상자를 직접 선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입주자 선택이 끝나면 대상자로 선출된 명단을 토지주택공사에 전달하고 그 다음 주택공사/지자체 등에서 입주안내서를 입주자에게 전달해주며 '입주하세요!!'라고 한답니다. 아래는 영구임대주택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기위해 사이트, 문의처, 서식 및 파일자료, 법령 등이 정리되있네요.
마지막으로 살펴 볼 복지는 급식비 지원입니다. 저소득계층 가구의 자녀에게 급식비를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복지를 실시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 같은 경우 2005년 부터 많은 분들이 누려오던 혜택이며, 현재에도 많은 초,중,고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 가구들이 복지를 누리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역사가 오래 된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살펴봅시다. 저소득층가구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급식비를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와 같이 특별 지원대상이 존재하기도 하네요.
반대로 기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은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회하여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선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차상위계층이라도 복지예산은 정해져있기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가구에게 복지가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혜택은 교육청에서 자녀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무료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형편이 조금 어려운 부모님들에게는 더할나위없이 좋은 복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꼭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누려야겠죠?
신청방법은 영구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원클릭 및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온라인신청을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편하신 방법을 택1 하시면 되겠네요.
네 역시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땐 문의처가 있는데요. 급식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보니 문의처가 전부 시교육청으로 되어있군요.
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으며, 본문 가장위에서는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혜택을 먼저 보시기전에 자기가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처럼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해마다 기준이 달라지므로 항상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개의 복지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52개의 복지가 더 존재하므로 꼭 '복지로'에 방문하셔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 가난함에 항상 주눅들어 살던 제가 생각납니다. 가난은 쪽팔림이 아닙니다. 죄도 아니죠. 가난은 적게 가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