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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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자격 알아보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꼈지만 도입 배경 및 취지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초연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어려운 시기에 자녀를 위해 일평생을 받쳤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힘들고 어렵게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88년을 시작으로 쭈욱 이어져오고 있지만, 사실 이 제도는 시행된지 오래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꽤 많고, 가입하신분들 조차도 그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 생활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런 어르신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이 제도가 기초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이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수급요건 즉,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며, 얼마만큼의 기초연금액 수령이 가능한지 기초연금액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을 검색하셔서 아래의 공식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이 곳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는 제도 소개, 대상 및 혜택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각종 관련 보도자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 화면이 뜨면 제일 상단 카테고리 중 '제도안내'에 마우스를 올리면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 그 대상자는 얼마나 받는지? 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앞서 서론에서 설명드렸지만 다시한번 기초연금 정의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릭해봅시다.

 

 

현재 어르신분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게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의 노인 인구가 더 많아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가는 현명하고 슬기롭게 이 문제를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수급요건 (대상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급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공통적인 수급조건으로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어지는데요. 2017년 산정기준액을 적용했을 때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190,000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의 경우 1,904,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벌고 있는 돈이 100만원이라서 100만원이라고 계산되는게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따로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조금 더 세분화 하자면 소득 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60만원)} + 기타소득으로 결정되는데요. 굉장히 까다로운것 같지만 금방 계산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이 부분이 수급요건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과정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 별 기본재산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을 포함한 대도시는 공제액이 1억 3,500만원에 해당하며,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중소도시는 8,500만원의 공제액이 적용되며, 도의'군'을 포함한 농어촌은 7,25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재산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문의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산정부분입니다. 2017년 4월 ~ 2018년 3월 기준으로 206,05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안 받고 계시는 분

2. 국민연금 월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보다 적으신 분

3.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받고 계시는 분

4. 장애인연금 받고 계시는 분

 

 

하지만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새로운 기초연금액 산정방법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연금액이란? 소득 재분배 급여로 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일찍 가입한 분일수록 A급여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준입니다. 부부감액은 둘 다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산정된 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또한 모든 건 공평해야 하므로 소득인정액이 110만원과 120만원이 있는데 10만원 차이로 누구는 연금을 더 받고 못받고의 불공평함을 없애기 위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중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받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있으니 방문할 시간이 안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신청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인 달이 되기 전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일이 9월달이면 8월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재산신고서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분증 (자신의 신분이 증명되는 민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등)

세 번째 통장사본 (연금 지급받을 용도)

네 번째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기타서류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 자격, 재산기준, 기초연금액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 신청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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