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소년법 차이 확실히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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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9. 7. 17:21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차이
최근 나라가 들썩이는 사건들이 하나 둘 씩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강도는 세월이 흐를수록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악날해지고 있는데요. 도저히 어린 친구들이 할 짓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무섭고 잔인한 행동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세월이 지날수록 청소년들의 악날한 행동들이 증가하고, 그로인해 자살, 우울증 그리고 사회부적응자가 되어 앞으로의 남은 삶을 무서운 트라우마에 갇혀 불행하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성인이 아닌 어린 청소년이라는 전제가 적용됐기에 약한 형벌이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금방 죗값을 털어버리고 다시금 사회로 나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게 아닌 가 생각해봅니다.
시시각각 터져나오고 있는 폭행, 감금, 갈취 사건들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소년법 폐지, 청소년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에 청문을 넣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청소년보호법 폐지가 아닌 소년법 폐지를 주장해야하는 게 옳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짚어봐야 하는데요.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즉, 술 담배 유해업소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이나 학대, 금품갈취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유해 매체물이란? 19금 영화 및 불건전한 비디오, 영화물, 잔인한 게임, 담배, 술, 마약, 화학물질, 성기구, 레이저 포인터 등을 말합니다.
★ 최근 터진 미성년자 폭행, 감금, 금품갈취 등의 사건들로 청소년보호법 폐지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폐지해야하는 건 소년법이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란 미성년자에게 유해 매체물(위 설명 참고)를 판매했거나, 출입제한 및 금지된 유해 업소에 출입하게 한 업주들에게 내리는 처벌 법입니다. 이와 같은 불법 업주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청소년보호법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소년법은 무엇이길래 폐지해야 한다는 건가요? 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이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강릉 여중생 폭행 등 최근에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아이들이 저지른 행동이라고는 상상이 안될 만큼 잔인하고 악랄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순수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와 정반대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 커뮤니티 및 사이트 그리고 청와대 앞 등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외치며, 심지어는 청와대에 청원까지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폐지를 주장해야 하는 법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소년법 폐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해가 잘 안되신다구요? 소년법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소년(만 19세 미만)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형사특별법으로 소년범과 우범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즉, 범죄행위를 저지른 소년이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지 않고 특례가 적용되거나 소년 보호처분이 적용되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 이래도 이해안되시나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게 국가가 천사가 되어 이 소년을 지켜주는 법입니다. 이 소년이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야 할 판국에 오히려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들을 보면 도저히 지켜줄 수가 없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한 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다 못해 자살까지 이르게 한 소년들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지금 청소년법 폐지를 주장한다고 청원을 넣은 분들 괜찮습니다. 그 청원을 검토하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법에 대해서 잘 모를수도 있는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리라 믿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정의로운 사람 편에 있거든요.
지금까지 청소년보호법 소년법 차이와 소년법 폐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글을 적는 내내 최근 일어난 사건 관련 당사자가 아니지만 얼마나 소름이 돋고, 흥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잘못된 법률들이 이 뿐만 아니라 더 있다는 사실. 반드시 하루 빨리 이런 잘못된 법률들이 개정되어 더욱 법 아래에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피해자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