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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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9. 10. 18:18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오가는 자산들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법, 뉴스, 소식 등 기존과는 다른 약간의 변화만 생겨도 국내가 떠들석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걸까요? 2017년 8.2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많은 규제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변화가 더 있을 예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내용에 대해 약간 변동된 사항이 있기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8.2부동산대책 때 발표했듯이 양도소득세 중과는 2018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물으신다면 아무래도 시장을 쥐고 흔드는 일부 투기세력들의 활동이 정부가 생각하는 과열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강력한 규제가 들어간 것이겠죠? 네 아무튼 이번 포스팅에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란 건물, 토지,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및 회원권,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이러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제가 7년 전 2억을 주고 주택을 구입했었는데 현재 이것을 4억에 매매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7년간 2억이라는 금액이 올랐죠? 본래 지불했던 금액 2억과 매매할 때 받은 4억의 양도차익은 2억입니다.
[현재 4억 - 7년 전 2억 = 2억 (양도차익)]
그럼 우리는 이 2억이라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만 합니다. 억울해 하진 마세요.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는 분들도 매 달 월급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월급과는 조금 달라요. 제가 금방 예를들어 설명했던 양도차익 2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내야만 하는 걸까요? NO ! 모두가 내는 건 아니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내야하고 어떤 사람은 안내도 되는 걸까요?
기존에는 양도세 면제기준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8.2부동산대책 이후 1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완전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년이상 보유
가장 먼저 기존에 있던 면제기준과 동일한 2년 이상 보유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마친 후 주택 대금 중 잔금까지 완전 청산이 된 날로부터 기간은 시작되지만 더욱 정확하게는 등기를 넘겨받은 시점으로부터 날짜가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날짜부터 정확히 2년이란 시간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적합하게 됩니다. 어쩌면 기존에 존재하던 양도세 면제기준이지만 1가구1주택 보유기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 양도가액 9억 미만
양도가액이 9억원보다 적을 때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적합하게 되는데요. 만약 9억원을 넘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물으신다면 네..ㅎㅎ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제받으신 다음 나머지 세금을 부과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준은 왜 생겼냐고 물어보신다면 정확히 2003년 고가주택이라는 개념이 생겨나면서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외부 디자인이 이쁘던 허름하던 규모가 크던 작던간에 9억이 넘는다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부적합하게 되는것이죠.
지금까지는 기존까지 계속 적용되어 왔었던 양도세 비과세 조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 8.2부동산대책 이후 추가된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기준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곳은 2년이상 거주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냥 2년이상 보유가 아니라 2년이상 거주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위 지역안에 속해있지 않다면 기존 양도세 면제기준 2가지에만 적합하면 됩니다.(2년이상 보유, 9억원 미만)
※. 조정대상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단계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이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2017년 9월 5일자로 새로운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했습니다.) - 아래설명
※. 투기지역이란
투기지역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 투기지역 급등 할 우려가 있는 곳
※. 투기과열지구란
투기지역 지정전에 지정되는 단계로 부동산 시장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곳으로 투기가 몰릴 확률이 매우 높은 곳
강도를 구분하자면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로 투기지역이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범위를 구분하자면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즉, 조정대상지역안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투기지역 : 서울시(강남, 강동, 강서, 노원, 마포, 서초, 성동,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강북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성북 은평 종로 중랑), 과천시, 성남(분당구), 대구(수성구)
조정대상지역 : 광명 고양 남양주 동탄2(신도시) 성남 하남 부산(남기장 동래 부산진 수영 연제 해운대)
새롭게 추가된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당, 대구(수성구)이며, 2017년 9월 5일자로 가장 최신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은 2년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미만, 조정대상지역에 한해서 2년이상 거주까지 3가지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있습니다. 2017년 9월 5일 가장 최신 소식까지 포함해 설명드렸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기준을 잘 살펴보셨으면 하고 제 글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