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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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9. 13. 23: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2017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 시기에 실직을 했는 분들의 마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실거에요. 물론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함이거나 반대로 안타까운 사정으로 실직을 하신분들처럼 여러 이유들이 있으시겠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받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실직을 하게 된다면 재정적으로 가정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2017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조건을 갖추신분들이라면 적어도 매 달 일정금액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니까 생활안정과 더불어 재취업에 많은 밑바탕이 되는데요. 실업급여 조건 내용을 중심으로 신청방법과 여러가지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정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실업으로 인해 발생된 생계불안을 해결하고 생활의 안정을 되찾게 도와주며 더불어 재취업의 기회를 하루빨리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 하지만 실업 및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한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그것 역시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실업 및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이외에도 연장/상병급여 총 4가지로 세분화 할 수 있는데요. 취업촉진수당에는 또 다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연장급여의 경우에도 훈련연장 / 개별연장 / 특별연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4가지로 분류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이미지의 상세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입니다.★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 최대한 요점을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먼저 ①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②근로 의사와 그에 따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어야 한다. 또한 ④이직을 하게 된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④ 부가설명 : 해고당했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나왔지만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했으며,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경우는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네요.
아래내용은 위 ④내용과 같이 애매한 내용을 확실하게 구분해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처음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를 때 혹은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 미달된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즉, 무턱대고 계속 야근 혹은 주말 출근)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단 위의 내용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를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장 이전 /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 통근이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 및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할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휴가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몸이 편치않아 업무 수행이 곤란하며, 기업에서도 업무전환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고 이 모든 내용이 의사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 임신 출산 자녀육아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다른 금지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
* 정년 도래 및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모든 내용 중 하나라도 적합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합니다.
생각보다 자주묻는질문에 달린 답변에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만 먼저 읽어보시고 자신이 궁금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이 여기에 있다면 답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이라는 공식홈페이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실업급여 자격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총 7단계에 맞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하면서 자신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STEP 1.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묻는 질문인데요.
예 또는 아니오 또는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모르시는분들은 가입여부확인을 눌러 자신이 고용보험가입자인지 미가입자인지 확인하신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아니오 둘 중 선택해주세요.
STEP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즉, 6개월 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6개월 이상만 조건에 부합합니다.
STEP 3. 정당한 퇴직사유인지 여부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앞서 제가 열심히 설명해드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적합하는 조건과 내용이 같습니다.
3단계에서 이렇게 길게 나열해서 기재해놓은 사유들 중에 하나라도 자신이 해당이 된다면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STEP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과정인데요.
본인은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구직신청이 필요한 이유는 재취업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STEP 5. 수급자격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을 만족했다고 내용이 나오지만, 이건 단순한 모의테스트 결과이므로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만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불인정 될수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STEP 6. 실업인정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 의사와 그에 따른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취업이 안된 상태여야만 인정됩니다.
Q)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A)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 구직활동 : ①구인업체에 방문해 우편, 인터넷을 이용해 구인 등록함 ②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면접 봤음 ③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됐음
* 직업훈련 : ①직업훈련에 응함 ②특정 직종 재취업 또는영업 목적으로 월 30시간 이상 수강함 ③월 30시간 미만 수강 및 면접 등 별도로 취업활동 함
* 직업지도 : ①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참여 ②사회 봉사 활동 참여 ③직업소개 및 직업훈련지시에 응함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해야만 함]
* 자영업 준비 활동 : ①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 한 경우
STEP 7. 실업인정 확인결과입니다. 모든 질문이 다 끝났다면 실업인정을 받았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가까온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해보셔야 정확합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있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방법도 있으며,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먼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하며, 구직등록 진행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함으로서 재취업 의사를 밝혀야 하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입니다. 그 이후로는 각종 자격에 대한 절차와 인증 서류 등등이 요구됩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어 산출됩니다.
연령은 ①30세 미만 ②30세 이상~50세 미만 ③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젊을 수록 실업급여 일수계산을 해보면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가 적습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분들은 재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든 연령대이며, 신체를 갖고 있을 수 있기에 10년 이상 근무했을 때 최대 240일 간 급여 지급이 됩니다.
30세 이상 ~ 50세 미만 분들이 가장 많으실텐데요. 가입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일 때 정확히 150일 간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6개월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7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기간 등 여러가지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셨던분들이 꼭 이 글을 읽고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