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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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1. 28. 18:37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방법
부동산 거래를 하시다보면 등기부등본 서류를 자주 접하시게 됩니다. 이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실하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부를 뜻합니다. 이 장부안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대출 내역, 은행정보 등 여러가지 관련 내용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 근저당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텐데요. 우선은 해당 사항을 확인하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푯말과 함께 여러가지 서비스 메뉴들이 나오실텐데요. 아래 이미지에서 중앙부분에 위치한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열람과 발급입니다. 열람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관공서나 기타 여러 기관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열람이 아닌 발급을 하게 되시면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며, 기타 제출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이용 방법은 간편검색을 포함해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로 찾는 방법에 있는데요. 먼저 부동산 구분을 해주시고, 지역과 등기기록상태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신 후 검색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없으니 본인이 입력하기에 가장 편한 방법을 택해주시면 됩니다.
이용 전 알아야 할 사항은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비로그인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지만 로그인과 비로그인의 차이점은 등기부등본을 여러장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비로그인 이용자는 한 과정에 한 건의 등기부등본만 처리할 수 있으며, 여러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해당 이미지에서는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있는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근저당과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근저당 확인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니 위 방법대로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쉽게 5분안에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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