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신청 및 관련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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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1. 11. 19:27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및 관련 내용 안내
일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로 충분히 다칠 수 있는 위험은 어느 직군이던 존재합니다. 이를 약간 유식한 말로 풀어 설명드리자면, 업무상 사유에 의해 부상 혹은 질병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1일 당 원래 받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 산재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사실 평균임금 100%를 다 받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100분의 70 만큼이라도 지급받는다면 치료기간동안 생활유지에 더욱 큰 타격을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경제적 상황 악화 초래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신청하셔서 받는 게 중요한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 휴업급여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본문 제일 하단에서는 신청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근로자는 자신이 업무상 사유에 의해 다쳤음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꼭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휴업급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2008년 7월 1일 이후로부터 고령자분들은 휴업급여가 감액지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는 65세까지 총 20%를 감액하여 지급되는데요. 사실 고령자분들의 금액 삭감은 젊은 분들보다 제공할 수 있는 근로가 적다고 판단되어 지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이 듭니다.
휴업급여 산청은 1일당 산재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모든 내용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근로임금이 올라갈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가 아무래도 조금은 커지겠죠!?
그 외에는 상병보상연금 제도가 존재합니다. 휴업급여를 받는 산재근로자가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100% 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재부상 또는 질병 악화로 인해 다시금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즉 간단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상병보상연금은 부상 및 질병 치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후 다시금 문제가 재발생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재근로자는 산재 지정의료기관 여부를 파악한 후 해당병원으로 후송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요양급여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을 이용해 산재근로자 휴업급여 지급여부 결정을 하게되고, 이를 통지 후 지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및 지원방법, 관련내용 등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무것도 안받고 있는 것 보다 훨씬 좋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성심성의껏 자료를 찾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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