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사건 일지 - ② 100% 환불 받은 후기
- 일상/오늘하루
- 2020. 11. 24. 08:16
헬스장 환불 사건 일지 ①에 이어 ②편을 제대로 준비했는데 2주도 안돼서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그래도 글의 마무리는 지어야할 것 같아서 지금이나마 ②편을 끄적이고 있다.. (사건 해결은 준비한 날로부터 2주도 안돼서 해결됨)
한국소비자원 접수와 동시에 피해 구제 신청까지는 무조건 갈거라 생각이 들어서 관련 서류를 미리 구비하고 있었는데 피해 구제 신청은커녕 한국소비자원 전화 한 통에 바로 꼬리를 내려버린 헬스장 측.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은 아쉽게도 없으며, 전화 2통으로 모두 해결되었다. 헬스장 측 oo지점 이사가 직접 본인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헬스장 환불 상세 내역
1. 계약서 상 환불 불가라는 말은 없다는 것을 인정함 乃
2. 본 사업장 하루 이용료가 10,000원이 아닌 것을 인정함 乃
할인을 받던 받지 않던 결국 소비자가 지불한 총 금액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나누는 게 하루 이용료가 된다는 것을 인정받은 셈. 그래서 나의 경우는 하루 이용료가 약 980원 정도였는데 계산이 힘들어서 1,000원으로 계산하기로 결정했다.
3. 등록 수수료 10% 제외는 내가 인정한 부분이므로 패스
4. 예약 방문 혜택으로 그 자리에서 구두로 지급받은 3만원은 없던 것으로 패스
5. 사은품 미개봉 상태로 반납 완료
이로서 소비자의 완벽한 승리라고 볼 수 있겠다. (등록 수수료 10%는 단순 변심의 대가라고 보면 되겠군)
결론
코로나 여파로 헬스장을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서 이러한 횡포가 진행된다는 것을 이번 계기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쳐서 환불을 하던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하던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소비자의 권리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해받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겅하시고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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