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촬영음 강제 정책 [세계 유일한 나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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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넣는 법안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 2004년도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이 의무 탑재가 됐었던 때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몰래카메라(일명 몰카)에 대한 규제정책이 미비하였고, 이로 인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의무화가 당연시되어야 했었습니다. 따라서 제조사들도 촬영음을 어쩔 수 없이 넣어서 제조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보다 현재 몰카 범죄가 많이 사라졌을까요? 오히려 증가했다면 증가했지,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실효성이 없는 법안이라는 평가를 뒷받침하는 근거이며 더불어 몇몇 소수의 악의적인 의도를 막기 위해 우리 전체가 입은 피해들을 살펴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사용할 때 들리는 촬영음은 생각외로 큰 피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남을 의식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각자 개성이 있고,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전부 다릅니다. 필자는 얼마 전에 배낭여행을 하는 도중 다리가 아파 잠시 근처 큰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앉아있었고, 또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들어서 고개를 땅으로 푹 숙였고 제 시야에는 아주 작은 개미 무리가 자기 덩치의 몇십 배에 달하는 큰 애벌레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필자는 신기해서 그 광경을 간직하고 싶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사진 촬영 시 들리는 촬영음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필자의 머릿속에는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 같은데', '아 그냥 찍지 말까?'와 같은 생각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촬영을 다 했지만, 필자는 촬영음으로 인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에 신경을 썼으며, 주위의 시선을 받은 당황스러운 순간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자신이 찍고 싶은 광경을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고, 혹여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하는 마음에 자신의 휴대폰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피해를 받아가며 살아야 하는 걸까? 사실 휴대폰 촬영음 설정은 법안이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권고사항이 법안과 같은 효력을 내뿜을 만큼 강한 압박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쩌면 강제 권고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조사들은 굳이 촬영음을 넣지 않을 이유 또한 없으며, 불이익을 당하고 싶어 하는 제조사들 또한 없겠죠? 촬영음 권고사항에 대한 해결책은 카메라를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하는 불특정 소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는 것이 어쩌면 현재의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사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하는 소수 덕에 현재는 주위의 시선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카메라 사용을 하기 위해 '무음 카메라'를 사용하는 대중들이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실효성도 없는 이 권고안의 시행 여부는 불특정 소수로 인해 순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국내의 대다수 이용자의 막심한 피해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하여 그 사항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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