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YouTube) 광고 수익과 직결된 규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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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월 1일 유튜브(Youtube)가 광고 수익과 직결되는 콘텐츠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아래에 제시한 목록에 하나라도 적합한 내용이 있을 시 광고 수익 배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강조했는데요. 이처럼 유튜브가 강력한 규제를 들고 나온 데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심의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만든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튜브의 게시글 정화와 더불어 불필요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영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광고 수익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유튜브가 제시한 부적합 콘텐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군필 여부,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개인이나 그룹을 차별, 비방, 모욕하는 증오성 콘텐츠두 번째로는 코미디 또는 풍자 목적의 콘텐츠와 상관없이 가족이 폭력적, 성적,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인물로 묘사하는 가족 캐릭터 부적절한 사용에 관련된 콘텐츠마지막으로는 개인이나 그룹을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불필요한 언어를 사용하는 자극적이고 비하하는 내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시청자들의 관심과 이목이 쏠릴만한 영상을 개재하여 친화적인 게시물들 사이에서 흐름을 깨트리는 식의 방법을 택하는 광고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이 개재하는 영상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만든 음란물, 풍자, 인종 비하, 폭력 등과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을 다루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19세 이상 이용이 가능한 성인용 게임 중 잔인하고 폭력물로 보이는 영상 또한 광고를 붙일 수 없도록 조치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의도적으로 편집된 영상에 해당한다'며 정상적인 범위 내의 영상은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영상이 아닌 단순히 광고비를 목적으로 편집되어 개재되는 콘텐츠들이 급증하고 선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영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발표된 규제로 보입니다. 얼마 전 보이콧 사태에 이어 또 한 번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습니다. 광고비를 목적으로 한 몇몇 인위적인 행동으로 인해 또 한 번 광고주들의 심기가 불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튜브 콘텐츠 관련해 새롭게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규제로 게시글들이 한층 더 친화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양질의 영상들로 운영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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