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자동계산기 사용법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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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8. 6. 12:00
갑근세 자동계산기 사용법 알아보자
대한민국 사람이면 조세 납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가 한 달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즉, 근로제공을 하고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을 근로소득세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말로 갑근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양하는 가족수, 자신의 나이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갑근세로 월급에서 과연 얼마나 빠지는지 자동계산기를 통한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합니다.
참고로 홈택스는 크롬와 엣지 브라우저보다 익스플로러에서 원할하게 작동한다고 메인홈페이지 상단에 명시되어 있으니, 공공업무를 보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시는분들은 익스플로러로 잠깐 바꿔서 사용해주시면 업무 진행에 방해요소가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 메인 홈페이지가 나오면 좌측 중앙에 조회/발급 메뉴를 눌러주는데요. 근로소득세(갑근세) 계산에는 로그인 과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조회/발급 버튼을 누르고 나면 아래사진처럼 각 종 업무와 관련된 메뉴들이 빼곡한 화면이 나오실겁니다. 그 중에 기타 조회 카테고리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항목을 찾아서 클릭해줍니다.
그럼 아래의 사진처럼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이라는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실제로 받고 있는 월 급여액 (세전)과 본인을 포함한 가족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없으면 0으로 두시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월 급여액이란 비과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20세 이하의 자녀 중 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자녀수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입니다. 더불어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액의 80%, 100%, 120% 3가지 중에서 택1을 할 수 있는데, 보통 기본으로 100%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변경 가능)
예를 들어 입력해봤습니다. 월 급여 3,900,000만 원 그리고 가족수 4명, 20세 이하 자녀수 2명으로 설정했습니다. 100% 선택으로 했을 때 납부세액의 총액이 74,090원이네요. 정확하게 계산 되는군요. 역시 자동계산기입니다.
사실 한달동안 열심히 일하고 월급에서 휙~하고 빠져버리는 세금, 조세 납부의 의무를 다한다고는 하지만 어떤식으로 계산되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구슬땀흘려 번 돈이기에 어떤식으로 계산되어 근로소득세가 빠져나가는지는 알아야겠다고 생각되어 직접 해보면서 포스팅까지 하게됐네요.
밑에 사진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한글, 엑샐, PDF 다양한 형식으로 첨부해놨네요. 업무처리하시면서 필요하시다면 다운받아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파일안에는 가족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표도 나오네요)
네 지금까지 갑근세(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